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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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 - 제무제표(전년도분) - 자동이체 통장사본 |
[대표이사] - 신분증 사본 - 개인인감증명 -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과세증명 (구청 동사무소) ※ 상장, 코스닥 업체, 공공기관 및 자기자본 50억 이상 법인은 대표자 보증 면제 |
개인사업자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인감증명 - 주민등록증 사본 - 자동이체통장 사본 - 자격증 사본(전문직) - 자격증 사본 - 재산세 과세증명(구청 동사무소)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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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주민등록등본 - 개인 인감증명 - 신분증 사본 -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및 연말정산 영수증 - 재산세 과세증명(구청 동사무소)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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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은 필수사항이며, 검은색은 선택(해당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