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뒤좌석까지 안전띠를 착용 안 했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하고 있는데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탈길에 주차했을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트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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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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