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드림 장기렌트카 2014.11.04 14:39 조회 수 : 1904
차량손해면책제도란? 렌터카 이용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파손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의 차량수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본 제도에 의하여 계약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 차량수리비 납부부담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