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드림 장기렌트카 2014.11.04 14:41 조회 수 : 4370
현재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 차량은 만기 시 반납 또는 연장이 원칙입니다. 향후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계약자의 매입 요청에 렌터카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의
추정 잔존가치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